서울시, 4급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시 '승진 배제'…분기별 익명 설문조사

기사등록 2025/10/10 08:45:29 최종수정 2025/10/10 08:56:25

목격한 직원도 괴롭힘알림센터에 신고 가능

4급 이상 중징계 받으면 사실상 승진서 배제

가해자 성과상여금 불가 기간 1년→2년으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익명 설문 조사를 벌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분기별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위험 징후가 있는 기관은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익명으로 괴롭힘 징후를 알릴 수 있는 창구인 괴롭힘알림센터를 운영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본인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직원은 증거 자료 없이 개략적인 괴롭힘 행위만을 기술해 온라인으로 알릴 수 있다.

4급 이상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다. 5급 팀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근무성적평정 '수'에서 3년간 제외된다. 그 외 중징계 처분자는 주요 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장) 임용이 3년간 제한된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1년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힐링센터 쉼표 상담 이력 또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병가 일수는 최대 2주로 제한된다.

시는 "시 직원 평균 연령 감소와 저연차 젊은 직원 비율 증가로 조직이 젊어지고 있음에도 기존 세대의 가치관 강요와 소통 방식의 차이로 직장 내 불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신고와 처벌)을 넘어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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