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한 직원도 괴롭힘알림센터에 신고 가능
4급 이상 중징계 받으면 사실상 승진서 배제
가해자 성과상여금 불가 기간 1년→2년으로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분기별로 익명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위험 징후가 있는 기관은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익명으로 괴롭힘 징후를 알릴 수 있는 창구인 괴롭힘알림센터를 운영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본인이나 괴롭힘을 목격한 직원은 증거 자료 없이 개략적인 괴롭힘 행위만을 기술해 온라인으로 알릴 수 있다.
4급 이상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다. 5급 팀장이 중징계를 받으면 근무성적평정 '수'에서 3년간 제외된다. 그 외 중징계 처분자는 주요 보직(주무팀장, 주무과장, 주요 실·국장) 임용이 3년간 제한된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1년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힐링센터 쉼표 상담 이력 또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병가 일수는 최대 2주로 제한된다.
시는 "시 직원 평균 연령 감소와 저연차 젊은 직원 비율 증가로 조직이 젊어지고 있음에도 기존 세대의 가치관 강요와 소통 방식의 차이로 직장 내 불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괴롭힘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신고와 처벌)을 넘어 조직 차원의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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