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덕수 등 내란사건 담당한 형사33부 법관 추가 배치

기사등록 2025/09/30 18:08:24 최종수정 2025/09/30 22:00:24

법원행정처, 중앙지법 법관 1명 증원 배치

이상민 사건 맡은 재판장, 병가로 교체돼

[서울=뉴시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증원 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9.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증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원 배치된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로, 현재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았다.

증원된 법관은 해당 법원 민사합의18부 소속인 임지은 판사다. 이번 증원으로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해당 재판부는 강완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왔는데, 현재 형사10단독 소속이었던 류경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상당 기간의 병가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 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밝힌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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