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공시 대상·항목 확대
다단계구조 완화…부실 PG 정비
업계, 추석 앞두고 수수료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업계·관계기관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가 공시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공시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다.
공시자료 검증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 개정하고, 오는 11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관리를 위탁하는 'n차 PG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을 할 때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최초 가맹계약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중 행정지도를 통해 행위규제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규율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정보 등 공시의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근거가 마련돼 부실 PG업자가 정리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계는 이와 별도로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추석을 계기로 다양한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추석 기간(9월19일~10월2일)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쿠팡)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업체별로 다양한 소상공인 상생 정책도 시행한다. SSG닷컴은 연내에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셀러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수수료 0.5%p 환급을 추진하며, KG이니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토스, NHN페이코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02%p~0.2%p 인하한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p~1.1%p 인하했다.
11번가는 지난 7월부터 1년간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부 판매항목별 수수료율을 1~5%p 인하했고, 네이버페이는 지난 4~7월에 최초 결제가 발생한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내 결제수수료를 전액 환급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월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가맹점 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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