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조원 고발은 허위사실 기초한 것"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조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23년 10월 당시 시설공단 본부장 A씨 등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역고소다.
박 구청장은 "동료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는 등 비위 정황이 있다"며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노조는 "박 구청장의 고발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허위 진술과 무고, 징계 절차의 차별적 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복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구청이나 시설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권력형 인권침해 실체를 규명하고 같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일부 노조원을 겨냥한 특정감사와 반복적인 징계가 있었다"며 박 구청장과 감사·징계에 관여한 관계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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