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칭, 법률로 폐지 안 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대검찰청을 향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쟁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다.
박 지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으로서, 이를 법률로 폐지·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에 관해 각계각층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지금까지 대검에서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과 그 외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향후 1년간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절차를 만들어 가실지 믿음이 들지 않고, 대검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저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직무대행께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을 대내외적으로 소상히 설명하실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직무대행께서 그 귀한 순간에 '안타깝다' '다음에 말하겠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커서였는지 직무대행의 말씀에 솔직히 너무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들었다"며 "대검은 과연 오늘의 상황에 최선을 다했나"고 반문했다.
김 지청장은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며 "직무대행께서도 권한에 상응해 사태의 결과·책임에 대해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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