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력 간 교류 및 실무협의 정례화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고자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세부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영업비밀 수준일 것을 요구함에도 탈취 인정 시 시정권고에 그치는 등 까다로운 개시 요건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협력으로 기술탈취뿐 아니라 뒤따르는 배임, 횡령 등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게 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양 기관의 지역 전문인력 간 교류로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도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술탈취 민원이 들어오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법률 컨설팅 및 지원사업 연동을,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수사 착수 여부 검토를 담당하는 등 초동 지원을 보강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협의에서는 협업 성과 공유, 신규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신속하게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