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기본요금과 거리 단축·심야요금 등을 최종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2㎞당 4300원에서 1.7㎞당 48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또 택시 주행을 할 때 100원씩 오르는 거리 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로 단축했다.
심야 할증도 기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괄 20%에서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나머지 시간대는 20%를 적용한다.
광주 외 지역 운행도 담양·장성·함평·나주 등 인접 시·군은 기존 35%에서 40%로 상향됐다.
광주택시 기본요금은 서울 등 타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기본거리 1.6㎞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4800원이며 서울은 131m·30초당, 인천은 135m·33초당 100원이 부가된다. 부산은 2㎞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 132m·33초당 100원이 올라간다.
광주 택시를 이용해 5㎞를 주행했을 경우 815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 결정을 토대로 인상된 요금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한 뒤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 택시요금이 오르게 되면 지난 2023년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만이다.
택시업계는 "4800여명의 택시 운전원들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본요금 4300원을 받고 있어 생계 유지도 힘들다"며 "법인 택시는 사납금으로 570여만원을 내면 남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을 인상한 만큼 서비스의 질도 올라 갈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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