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한 부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 문산 공공택지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주택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주거, 농업, 생업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빠른 보상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문산읍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140만 8000㎡ 부지에 1만 6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700호,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 후 내년 보상 절차와 공사 착수,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거 생활 문제부터 도로·하수도 시절 등 기반 시설 정비 불충분, 농업용 창고 등 건축 제한에 따른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관리 문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주택지구 지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지만,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여 생활의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고 생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축사 지붕이 무너져도 고치지 못하고 농기계는 방치되고 농자재는 썩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연은 단순히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삶을 방치하고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즉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단을 조직하고 정부는 사업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 기본조사 개시 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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