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자녀 운다고 폭행…보완수사로 범행 전모 밝혀

기사등록 2025/09/29 14:27:30

대검, 8월 형사부 우수사례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9.2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생후 2개월된 자녀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상해를 가하고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부인한 사건의 범행 전모를 밝힌 검사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임지혜(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8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영아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을 맡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한 보완수사로 친부의 아동학대 범행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피해아동의 친부 A씨는 지난 7월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화가 나 흔들고 머리를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자발호흡 불가 및 영구 장애가 예상되는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아동을 1회 떨어뜨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경찰을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임 검사는 대검의 음성 증폭 분석을 활용해 범행 당시 A씨가 피해아동이 다쳤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아동학대 전문가 출장 면담 및 추가 확보한 의사들 소견을 기반으로 홈캠에서 '쿵' 소리 2회와 함께 피해 아동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이 각기 다른 외력으로 발생한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700억원대 부정대출을 포착해 재판에 넘긴 대전지검 공판부 최혜민(변시 4회)·이혜진(5회)·홍영기(6회)·손용민(7회)·박재훈(7회)·경범서(10회)·김홍래(13회) 검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의사와 사무장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을 맡아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상현(변시 10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피해자의 진술을 재확인해 살인미수 범행을 밝힌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병기(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송치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 이선균(변시 6회)·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선영(변시 1회)·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강기보(사법연수원 47기)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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