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몸값 높아진 경찰…올 8월까지 27명 '로펌행' 러시

기사등록 2025/10/07 06:00:00

정춘생 의원, '퇴직 경찰관 로펌 취업심사 현황' 공개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크게 늘어

올해 1~8월 사이 취업심사 신청한 경찰관 27명

검찰청 폐지 후 더 늘까…경찰 '전관예우' 우려도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법무법인(로펌)의 경찰관 영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에만 퇴직 경찰관 27명이 로펌에 재취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개혁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로펌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은 27명이다.

취업 심사시 직위는 '(사무·총괄)국장·전문위원' 14명, 예비변호사 9명, (법무)실장 2명, 고문 1명, 형사팀 직원 1명 등이었다. 퇴직 시 직급은 경위 8명, 경감 12명, 경정 6명, 총경 1명이었다.

경찰관은 퇴직 후 3년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로펌 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경찰관 수는 경찰이 1차 사건 종결권한을 가지게 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0년 10명에 그쳤던 경찰 퇴직자 로펌 취업심사 신청 건수는 2021년 50명, 2022년 49명, 2023년 54명, 2024년 26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1~8월까지 27명으로 이미 지난해 인원을 넘어섰다.

취업을 희망한 법무법인을 살펴보면, 'YK(와이케이)'가 106건(49.0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6건(7.41%), '율촌' 15건(6.94%), 화우 10건(4.63%), 광장 10건(4.63%)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고, 덩달아 '몸값'도 높아지면 로펌으로 향하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력 유출이 일선 업무 부담 뿐 아니라 안전 서비스 공백, 수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 '전관예우'처럼 인맥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관을 영입할 때 전문성과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관계' 즉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으며 "취업 심사를 민간기구에 맡겨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도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심사 건수가 늘자, 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으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승인'으로 판단하며 그 외의 경우 각각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판단을 내린다.

심사에서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판단을 받은 이들은 2021년 50명 중 48명(96%), 2022년 49명 중 38명(77.5%), 2023년 54명 중 31명(57.4%), 2024년 26명 중 15명(57.6%) 등으로 집계됐다. 2023년 그 수가 급격하게 낮아진 뒤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27명 중 '취업가능'이 6명, '취업승인'이 1명에 그쳤다. 이는 4명 중 1명(25.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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