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통시장서 장보고 최대 2만원 돌려받자…환급행사

기사등록 2025/09/29 13:36:36 최종수정 2025/09/29 15:14:24

내달 1~5일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6만7000원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장별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 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급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건강한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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