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욕설하고 흉기 들이댄 일병, 집유

기사등록 2025/09/27 16:29:03 최종수정 2025/09/27 16:36: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상관의 응대가 기분 나쁘다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일병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일병이었던 지난해 6월 전남에 있는 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중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책상에 놓인 뾰족한 공구를 집어 B씨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상관인 B씨에게 개인 사정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다가 B씨가 기분 나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중요한 군조직의 특수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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