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풍선에는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등이 담겼다.
앞서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풍선 무게가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안전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을 향해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해왔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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