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장현(69) 전 후보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후보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광고기획업자 박모(32)씨에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후보는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에게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3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장 전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박씨에게 건넨 돈은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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