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 차량에 충격
26일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5분께 밀양시 내이동 왕복 2차로에서 70대 여성 B 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병천 교통사고 조사계장은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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