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2025/09/26 11:34:59

선박 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자 두 번째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26.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쓰앤씨 직원들에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삼강에쓰앤씨 법인에게는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선박 안전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일부 잘려나간 안전 난간 틈으로 A씨가 떨어져 숨졌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송씨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선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1년 새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3월 경상남도 함안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2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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