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0~11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선다

기사등록 2025/09/26 09:08:54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 병행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리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와 문자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전담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급여·환급금 등 각종 채권 압류를 통해 적극적인 추심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해 세수 확보와 함께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와 함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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