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법 폐지하라!" 여주시민, 29일 여주대교서 집회 연다

기사등록 2025/09/25 18:04:30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보상 촉구 등

[여주=뉴시스]한강법 폐지 집회 배너(사진=범시민연대 제공)2025.09.2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수석대표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는 29일여주대교 하단 강변일대(천송동 575)에서 '한강법 폐지 여주시민 촉구대회'를 열고 수십 년간 여주시와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팔당호 상류지역은 1970년대 이후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지정되면서 주택 신축 제한, 공장 입지 금지, 관광·교육시설 건립 제한 등으로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했다.

특히 여주시민들은 재산가치 하락과 지역 발전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남한강 1급수 수질 유지를 위해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고 정부는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보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전근대적 법률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한강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박두형 수석대표는 "이번 촉구대회는 불합리한 한강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촉구대회에서는 ▲불합리한 한강법 즉각 폐지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해제 ▲피해 주민 보상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용인 가평 등 경기도연합대책위원회와 함께 한강법 폐지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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