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산 구청장 아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

기사등록 2025/09/25 12:45:41 최종수정 2025/09/25 14:54:23

2023년 1월 공사 도급 현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기소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현직 부산 지역 구청장인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대표로 있던 부산·경남 지역 건설회사의 직을 넘겨받은 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5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급사인 A건설사 대표 B(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 C조경업체 관계자와 각 A업체와 C업체 소속 현장소장 2명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 등은 부산 중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절한 안전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2분께 약 15m 높이에 있던 벽돌 묶음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은 D(20대)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도 벽돌 추락으로 인해 각 6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피고인 모두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유족 측과의 의견 차가 커 합의를 위한 다음 공판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1월20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밝힌 합의 노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들의 합의를 위한 시도는 크게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 쪽에서 피고인 측의 연락이 오진 않았는지 먼저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B씨는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건설사는 부산·경남 지역의 종합 건설사로 한때 부산 지역의 한 구청장이 대표를 지냈으며, 이후 구청장을 맡게 되면서 자신의 자리를 B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