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싱사' 이어 '무신사우나' 상표등록 출원
지정 상품에 목욕탕업·온천업 등 포함돼
"스포츠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활용 목적"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무신사가 패션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뷰티·리빙·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사우나와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무신사우나', '무신사사우나' 등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했다.
▲목욕탕업 ▲온천업 ▲사우나서비스업 ▲개인위생용 공중목욕시설 제공업 등을 비롯해 ▲레스토랑서비스업 ▲카페서비스업 등이 지정상품으로 포함됐다.
이에 무신사가 사우나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지난 7월 노래방 사업인 '무싱사'에 이어 이달 초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플라워', '무신사 스탠다드 레지던스',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웨어' 등 상표권을 대거 출원한 바 있다.
다만, 무신사 측은 사우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 출원이라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스포츠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출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IPO(기업공개) 절차를 밟고 있는 무신사가 사우나·노래방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및 마케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한편 무신사는 지난달 복수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당시 무신사는 입장을 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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