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관 모두 검토해 전합 회부"

기사등록 2025/09/25 00:53:46 최종수정 2025/09/25 01:00:25

"소부 지정 후 곧바로 전합 회부해 진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 논란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그 내용을 숙지했다"며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고 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당초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전합에 회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대법 전합이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는 데 조 대법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법률상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주심은 정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다"며 "특정 주심이 결정됐고, 자동적으로 해당 소부에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곧바로 전합으로 회부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일단 소부에 배당됐을 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건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법관 전원의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란 취지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열릴 청문회와 관련해선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합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감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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