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남부지검 수사관 고발인 조사 마쳐

기사등록 2025/09/24 18:29:56 최종수정 2025/09/24 19:00:27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오후 1시부터 2시간30분 간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 2명을 국회 위증·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시간30분간 진행됐다.

조사 전 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건진법사' 사건의 자금 출처를 밝힐 유일한 DNA, 바로 '관봉권 띠지'를 훼손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진실의 눈을 가린 행위"이라며 "검찰수사관 김정민과 남경민은 압수물 관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했다.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의 후안무치한 대응"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전에 입을 맞춘 위증을 저질렀다.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경찰에 김씨와 남씨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김씨와 남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남씨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점이 확인되며 증언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지에는 예상 질의응답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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