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 변기 넣어 물 내린 50대 법정 주장은?

기사등록 2025/09/24 13:49:14 최종수정 2025/09/24 14:15:59

"고의 없어 살인미수 아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0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민감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24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의 변호인은 "공동 주거침입죄와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딸 C(36)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민감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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