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어 살인미수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열린 24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39)씨의 변호인은 "공동 주거침입죄와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상 교사)로 딸 C(36)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50대)씨의 민감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D씨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사위 B씨가 D씨를 제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딸 C씨가 흥신소를 이용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위 B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씨가 A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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