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상가 1층 약국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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