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영상 여부 구별 안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점검할 것"
"새로운 유형, 철저히 단속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가 특정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허위·부당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까지 적발된 식품 부당광고 중 AI를 이용한 영상 여부를 구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AI 활용 가짜 의사·물리치료사·한의사 등을 앞세운 부당광고 적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SNS상에서 의·약사 등이 식품을 추천·보증하는 표현이 포함된 '소비자 기만' 광고 449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2022년 39건, 2023년 225건, 2024년 12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는 65건 적발됐다.
그러나 아직 생성형 AI 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적발 건수는 따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가짜 의사를 포함해 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AI든 실제 사람이든 광고의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AI 가짜 의사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조치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유튜브나 숏폼에서 AI 가짜 의사 등 광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AI로 생성한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 의사가 식품 등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 가짜 의사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의료법 등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고, 철저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이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피해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당 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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