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 적용…지역경제 활력 기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에 따라 마련됐으며, 1인당 월 구매 한도 40만원과 최대 보유한도 1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단 매월 판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창녕사랑상품권은 chak 어플 또는 지류 형태로 1인당 월 40만원 한도까지 구매 가능하며, 음식점과 학원 등 관내 약 22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chak 어플과 창녕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창녕읍·남지읍 소재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관내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창녕축협로컬푸드직매장이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 남지농협 고곡점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상향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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