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 등 혐의 1심 유죄…당선 무효형

기사등록 2025/09/23 21:04:53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뉴시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신경호 교육감은 신교육감은 1심 선고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신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받는 전직교사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장 C씨와 건축업자 D씨, 컴퓨터장비업자 E씨 등 3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신 교육감은 1심 선고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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