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두 의원 등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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