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4일 정부조직법 심사…조희대 청문회는 30일 오후 실시

기사등록 2025/09/23 17:07:58 최종수정 2025/09/23 18:48:24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정부조직법 상정 예정…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2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개편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는 오는 30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날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시간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10월로 날짜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국무회의 시간을 피해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인인 정규재 씨 등을 요청했다. 사유는 '대선개입 의혹 확인'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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