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류큐신보에 따르면 전날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이번) 범행은 친족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성장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자각해 큰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손자를 여러 차례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7월 현내의 한 건물에서 손자의 하반신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은 손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작은 아이에게 흥미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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