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라방서 밝혀 "민주당 절박해 사법부 겁박"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을 두 차례 '폐문부재'(주소지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로 받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각지를 돌며 열흘살이, 바닥 민심 청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2일 밤 경남 거제시 폐조선소 '세웅 골리앗' 앞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열흘 정도씩 전국 지역에서,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다니며 시민, 청년들의 말을 경청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노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을 시도하고 있다"며 "얼마 전 대법원장이 최은순씨(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계자인 김충식씨를 만났다든가 듣기만 해도 '허접한' 가짜뉴스로 망신당하고도 오늘은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 한다고 한다. 이런 나라 보셨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만큼 민주당 정권은 절박한 거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 이슈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난 5월에 이재명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파기환송을 했다. 헌법 84조 해석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유죄)확정되는 사실상 '결정된 미래'를 막아야 이재명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민주당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 하급심 재판부가 마음을 바꿔 '다음주 재판 재개한다' 하면 바로 재개되고,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단에 하급심은 귀속된다"며 대통령직 상실 시나리오를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법(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꿔서 현직 대통령을 면소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걸 중단했다. 법을 만들면 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장이 열려서"라며 "그것보단 지금처럼 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 새로운 기일을 못 잡게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재개에) 굉장한 공포 때문에 말 잘 안 듣는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숙청하고 대법관을 몇십명 늘려 자기 사람 채우고 법원을 굴종시키려 시도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래 민주당은 반기업정서 '원툴'로 정치해온 집단이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노동자·기업인을 갈라치는 도중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려한다"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됐기 때문, 이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내란·국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도 "이거 위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죄 판결해줄 사람들을 골라서 집어넣겠단 거다. 재판 아닌 개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돌을 던지고 싶어도 과정을 거치고 판사의 양심에 무죄가 날 수도 있어야 재판이고 그게 지금 다수결과 다른 것"이라며 "결과를 정해놓으려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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