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시사회복지협의회 진상조사는 부끄러운 실책"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가 작년 2월 실시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조례를 위반한,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명숙 논산시의원은 22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2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한 것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원칙을 훼손한 부끄러운 실책이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위반하며 실시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 대한 갑질이었고 결과적으로 명분과 내용도 없었다"며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늦었지만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 구성안은 당시 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때에도 이상구 부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특위 구성의 부당함을 설명했지만 의회는 이를 강행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무도 같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인사와 관련해 논산시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10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시의 개입 및 외압 의혹 협의가 없다며 '혐의 없음' 종결 처리했다.
허 의원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공직자를 힘들게 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확인됐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와 논산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동료 의원이 논산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마치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행세해 시의회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을 비판하자 A 의원이 "000"이라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져 A의원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시의회가 특정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의 신뢰를 잃고 대의기관 위상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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