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산업 평화법 될 수도"

기사등록 2025/09/22 15:35:32 최종수정 2025/09/22 16:34:24

노조법 제2조 5호 개정으로 불법파업 범위↓

"산업 생태계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시행으로 불법파업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노조법 제2조 5호 개정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법파업 범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이 법에 대해 '산업평화법'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조충현 고용노동부(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 정의 확장을 뼈대로 한다. 근로자 지위를 근로조건 결정으로 포함됐다. 노동쟁의의 예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이 추가됐다.

정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서 상당히 걱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생각하면 파업으로 본인들 손해가 없는 게 아니다"며 "이번 개정으로 파업으로 인한 후속 갈등을 줄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 법 개정을 촉발한 노조법 제3조와 동법 제2조 2호·4호의 개정 내용 및 쟁점도 다뤘다. 정 교수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제3조를 두곤 "미국 민법이나 판례를 통해 사회적 동의가 상당 부분 형성된 사례로 여야 및 노사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원·하청이 원해서 노사 합의를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근로 조건 차이가 확연해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상향 평준화를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 보니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분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 노조의 경우 협상 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노사 의견이 달라 노동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의 매뉴얼이 노동조합에 대해선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사용자에 대해선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까지 약 5개월하고 2주가량 남았다"며 "남은 시간 동안 업계 산업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노동 당국과 세심하게 챙겨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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