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장 "검찰, 헌법의 영역…없애는 건 헌법과 안 맞아"

기사등록 2025/09/22 14:22:06 최종수정 2025/09/22 15:47:57

"잘못된 점 개혁…정상적 부분 훼손될까 우려"

한동훈 전 국힘 대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언급

보완수사 폐지 관련 "통제 아냐…필수적 장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은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칭을 불문하고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지검장은 인삿말부터 "검찰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것을 (자리한 기자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검찰이 처한 상황을 언급했다.

내부 분위기에 관한 질문에 그는 "당연히 안 좋다. 검찰 본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다"며 "가장 큰 걱정은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점이 있기에 개혁을 받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부분까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지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입에 올리며 "검찰 제도는 헌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권한쟁의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시면 안다.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검사가 헌법기관이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단정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결국 우리 헌법은 검찰 제도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필수적 장치"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지검장은 "직접 수사를 할 때 편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봐주는 것이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검찰의 각자 장점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란 것이 새롭게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새 사건을 인지수사 하지 못하게 통제장치를 만들면 된다"며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선에서의 보완수사는 필수적이고, 이는 검찰의 권한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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