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도 32% 기준 미달…보완 시공 의무화법 발의

기사등록 2025/10/06 06:00:00 최종수정 2025/10/06 06:42:24

검사 단지 19곳 중 6곳 기준 미달

검사 세대수도 전체의 2% 불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후 바닥성능검사 실시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9.18.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 주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2022년 8월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정부 지정기관이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에서 측정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특히 2024년에는 검사 단지 9곳 중 4곳(44%)이 기준에 미달했고, 올해도 7곳 중 2곳(29%)이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검사 세대수도 전체의 2%에 불과해 전체 세대의 성능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후확인제 적용 단지는 총 1530세대였지만, 실제로 성능검사를 받은 세대는 38세대뿐이었다.

경실련은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조치 실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4곳은 추가 시공 및 재검사 끝에 기준을 충족했지만,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 결국 건설사의 책임 회피가 사실상 방치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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