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차량 9356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가 주요 부과 대상이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의 기준일은 2025년 6월30일이며 납부 기간은 9월15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저공해 인증 차량(2012년 이후 출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장착일로부터 3년간)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간 내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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