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다. 별도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우편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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