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CCTV 열람' 고발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송

기사등록 2025/09/20 13:21:13 최종수정 2025/09/20 13:24:25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서울구치소장 등 고발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열람을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확인했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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