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중국인이지"라는 말 듣고 흉기 휘두른 50대…2심 형량은?[죄와벌]

기사등록 2025/09/21 09:00:00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1·2심 징역형 선고…대법서 확정

法 "사망 가능성 인지하고도 공격"

[서울=뉴시스]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9.2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51)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B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권유를 계속했다.

B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중국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고 A씨가 중국인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가위 2개를 양손에 든 뒤 돌아와 B씨의 목을 찌르는 등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씨 경부 등 신체 부위를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계속 휘둘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7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소했지만, 지난 2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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