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집안이라고 피켓시위 하겠다" 협박
영업 중인 가게에 지속 전화로 공포심 유발
法 "가족이라는 이유로 채권추심 연락…피해자 정신적 고통"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12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모(3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48분부터 10시20분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안심번호로 4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번 전화를 걸어 동생이니 형의 돈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피해자에게 "(형이 빌린) 원금 760만5000원과 4년 동안의 이자 240만원을 합한 금액 1000만5000원이 남아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꾼 집안이라고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권씨에게 업무 중이니 전화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권씨는 피해자가 영업 중인 가게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권씨가) 제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게에 찾아올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을 하며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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