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경동택배 등 상위 5개 사업자에 피해 집중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79건(76.5%)이 CJ대한통운·경동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GS네트웍스·한진 등 5개 사업자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 중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상품 훼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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