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사업중단·질병 등으로 소득없을 경우에 납부예외 신청
부과 기준이 소득으로 한정돼있어…고액 자산가도 신청 가능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 재산 합계 4385억원…고가차량에 해외여행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합계는 4,3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301억원을 보유한 30대 자산가도 포함돼있었다.
상위 납부예외자 중에는 배기량 3,200㏄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오간 사례도 확인됐다.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해외를 22차례나 오가기도 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사업중단·군 복무·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과 기준이 '소득'으로 한정돼 있어, 고액 재산을 갖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사실상 납부를 회피할 수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납부예외자의 수는 276만1893명이다. 공단은 자동차세·출입국 횟수 등 납부예외자의 공적자료 보유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59만9070명을 대상으로 가입을 추진해 이 가운데 7만7595명을 소득신고자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대상인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출입국 횟수 등 관련 자료를 매년 확인해 납부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가입 안내를 통해 소득신고자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니, 100명중 우편상담은 98명, 전화 상담은 42명, 내방은 단 6명에 불과했다. 공단이 형식적 안내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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