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사 제도, 지원자 미달로 실패…"실효성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침해…근본적 해결 될 수 없어
낮은수가·의료사고 법적보호 부재로 필수의료 기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안에 대해 협회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기존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 제도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0년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위로 낮은 의료수가(58.9%), 2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가 꼽힌 점을 예로 들며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제도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당정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공공·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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