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권창회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20일 김 전 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 시킨 뒤 3주 만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으로부터 조사 참여가 중단이 된 변호인은 사무실 입구까지만 동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날 역시 "답변이 아직 없다"며 "오늘도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비상계엄으로 엮으려 하는데 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특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월요일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 회부와 관련된 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ch0523@newsis.com,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