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 벌금 300~600만원을 각기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 측은 "적법한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병원 측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 또는 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노동 조건 개선 등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사정은 있다. 그러나 병원에 강제로 진입·점거하고 자동 출입문을 손괴해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강제 진입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진입을 저지하는 병원 직원들과의 충돌도 발생했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폐쇄 이후에도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행위가 이뤄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합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불법적 행위에 나아갔다. 병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측 처벌 의사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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