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혹 폭로했다가 겁박 받아…조희대는 대법원 주심"
최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가 중앙일보 기념식에 왔다"며 글을 썼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계속 해맑게 웃고 앉아 있다. 최순실과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들었으면 자숙해야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청와대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뒤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최 의원을 노린단다. 폭로를 중단하라"는 반 겁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이후 나로서는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뒤 8년을 광야에서 쌩고생을 했다"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을 담당한 주심이 조희대였다. 그는 매우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대법 선고를 내려 나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말했다.
그러면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 앞 오른쪽엔 박근혜가 앉아 연신 해맑게 웃고 앉아 있고 왼쪽엔 조희대가 앉았다"면서 "경제사범 이명박도 왔는데 조희대에게 '건투를 빈다'며 악수를 하더라. 참 저들은 낯이 두껍다"고 했다.
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 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7월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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