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2심 재판부 판단에 감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을 당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장씨는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선거법상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했지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에 소속된 곳이었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8일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장씨, A씨 측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며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 측이 1심에 이어 주장해 온 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건인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 자체가 유죄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의 경우 학교명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외국의 경우 그 교육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엄연히 다르다"며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나온 콘서바토리움은 음악원 또는 음악대학으로 표기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학교명을 생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의도가 보이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기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또 여론조사 관련 표기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왜곡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카드뉴스 전체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씨는 "2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하다"며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외국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복당이 됐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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