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적 물의 비춰보면 원심 형 낮아"
홍보담당자·영상기획자도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형이 다소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스스로 알고있듯 본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했다"며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던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담당자와 영상기획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세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홍보담당자와 영상기획자에게는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달 27일로 지정됐으나 A씨가 불출석하며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 당시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노출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을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심은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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