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진주시의원, 품위유지 위반 징계…"출석정지 20일"

기사등록 2025/09/16 17:16:24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16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진주시의회 제268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요구건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출석이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본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무국외연수 등 공식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최 의원은 예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장기간 이중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해당 사안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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