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540원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47만8740원으로 올해보다 6만8970원이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1000여명으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인상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속해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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